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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 경기도와 3000억 규모 K-컬처밸리 '소송전'
권재윤 기자
2026.03.17 18:25:30
경기도·GH, 지체상금 3134억 청구…"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CJ라이브시티 아레나 조감도(제공=CJ라이브시티)

[딜사이트 권재윤 기자]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한 CJ ENM과 경기도의 법정싸움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앞서 지체상금 채무부존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CJ ENM 측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반소를 청구하며 맞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CJ ENM은 17일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회사를 상대로 지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경기도는 2847억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87억원의 지체상금 및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했다. 총 청구 금액은 3134억원으로 CJ ENM의 최근 연결 자기자본 대비 8.5% 수준이다.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이번 반소는 K-컬처밸리 사업 지연 책임을 둘러싼 기존 소송에 대한 대응 조치다. 앞서 경기도는 2025년 7월 사업 지연 책임이 CJ 측에 있다고 보고 3144억원 규모의 지체상금 부과를 통보했다. 


이에 CJ ENM과 자회사 씨제이라이브시티는 지난해 8월 경기도 등을 상대로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CJ ENM은 3347억원, 씨제이라이브시티는 1814억원 규모를 각각 청구했다. 


이번 반소에 대해 CJ ENM 측은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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