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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마켓메이킹 금지 가능성↑
김가영 기자
2023.05.04 08:12:34
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금지'...처벌 기준 마련된다
이 기사는 2023년 05월 03일 15시 4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지난 25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상자산 기본법')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되면서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업계에서 주목하는 것은 가상자산 마켓메이킹(Market Making, 이하 'MM')을 규제할 것인지 여부다.


◆ 마켓메이킹 가면 쓴 '시세조작' 금지될까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를 열고 가상자산 기본법등을 의결했다.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가 되면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최종적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는 금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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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투자자 보호 방안뿐만 아니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그동안 만연했던 가상자산 MM도 제재를 받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MM이란 특정 시점에서 거래 희망자가 특정 상품의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거래 상대가 돼주어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증권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부족해 매수와 매도 주문이 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자(LP)와 마켓메이킹(MM)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 상 증권 투자매매업 및 장외파생상품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만 유동성 공급자가 될 수 있다. 증권회사는 국내 증권·파생 상품 통합 거래소인 '한국거래소'가 감시자 역할을 한다. 한국거래소는 LP 자격요건, 호가제출 의무, 호가수량 등을 상세하게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MM은 유동성 공급 보다는 시세조작에 더 가까운 의미로 통용돼왔다. 가상자산이 거래소에 상장될 경우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시세를 끌어올린 후 매도하는 '펌프 앤 덤프(Pump and Dump)'가 곧 MM이었으며, 이들을 마켓메이커라고 부르고 있다.


◆법 통과 코앞…거래소들 준비 작업 제각각


국회에서는 법 통과 시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을 감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MM역시 본격적으로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전까지는 테라-루나 사태를 비롯해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해도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민법상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야 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는 지금까지 자본시장을 감시해온 경험이 쌓여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법 통과 시 시세조작 행위 금지 조치는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제각기 다르게 법안 통과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적출 기준이나 조치사항 절차 등에 대해 준비 중이다. 코빗 관계자는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이미 보고하고 있고, 증권사처럼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은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5개사가 공통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빗썸은 지속적인 FDS 솔루션 고도화를 통해 자전거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는 등 기본법에 대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내 거래소들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추후 마련될 시행령 등을 참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코인원은 AML센터에서 상시 STR(의심거래보고)로 불공정거래, 시장조작 등 비정상적인 거래로 의심되는 세부 내용을 확인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고 있다. 또한 자체 개발한 대시보드 툴을 내재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통정거래나 가장매매 등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등 투자자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춘 1단계 입법이고, 향후 발행·공시 등 내용을 담은 2단계 입법이 뒤따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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