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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로닉, 감사의견 '적정'…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다은 기자
2026.03.24 10:46:04
1차 관문 통과…실질심사 결과 따라 거래재개 결정
하이로닉 전경(제공=하이로닉)

[딜사이트 이다은 기자] 하이로닉이 감사의견 '적정'을 받으며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는 하이로닉이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2024 사업연도 감사의견과 관련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하이로닉은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아 지난해 4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며, 한국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차기인 이번 감사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받음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 이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없이도 상장폐지 절차를 종료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


다만 거래정지 해제까지는 추가 절차가 남아 있다. 거래소는 같은 날 하이로닉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매매거래정지를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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