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규희 기자] 동화약품의 미용 의료기기 업체 '하이로닉' 인수 작업이 결국 무산됐다. 상세실사 과정에서 발견된 우발 채무 등 이슈가 거래 무산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동화약품과 하이로닉은 향후 계약금 회수 등으로 법적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하이로닉 인수 철회를 결의했다. 이어 철회 사유 등이 담긴 의견서를 하이로닉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동화약품은 지난 9월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하이로닉 지분 57.08%를 1607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하이로닉 최대주주인 이진우 의장과 특수관계인 이은숙 씨의 지분 45.09%에 400억원 규모의 신주를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거래 종결 예정일은 12월 13일이었다.
하지만 상세실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동화약품 측이 실사 중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재무적 문제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SPA 계약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한 정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우발채무 등 이슈가 발생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양측이 인수가격 조정 등 여러 옵션을 두고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지난주께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동화약품과 하이로닉은 법적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동화약품은 SPA 체결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우발채무 등 이슈가 발생한 만큼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하이로닉은 인수자 측 과실로 계약이 해지됐다는 점을 들어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동화약품이 지급한 계약금은 120억원 수준이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실사 과정 중 계약 위반 사항을 확인해 내부 검토 후에 계약을 해제하기로 했다"며 "인수가격 조정 문제는 아니며 계약사항 위반으로 법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세한 해제 사유는 비밀유지 계약에 따라 밝힐 수 없으며 곧 법무법인을 통해 통지문을 하이로닉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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