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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권
딜사이트 이호정 산업1부장
2023.02.20 08:09:26
IP를 재산으로 보는 인식 전환 필요···정부 생태계 조성 앞장서야
이 기사는 2023년 02월 17일 08시 1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헬스케어와 알고케어 디스펜서(사진 제공=알고케어)

[딜사이트 이호정 산업1부장] 우리나라가 언제쯤 창업자의 무덤이란 오명을 벗어던질 수 있을까. 최근 헬스케어 스타트업 알고케어가 롯데헬스케어를 상대로 자사의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5~6년 전 벤처캐피탈(VC) 출입 당시 대기업의 기술 탈취로 인해 한국에선 원천기술을 개발하고도 애플의 아이폰과 같은 혁신 제품이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열변을 토하던 A대표의 말이 떠올랐다. 


사실 국내 대기업의 중소 혹은 스타트업 지식재산권(IP) 탈취 사건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근래 불거진 분쟁 사례만 봐도 ▲IOT 전문 솔루션 기업 판게아솔루션과 SKT ▲청소 플랫폼 생활연구소와 LG유플러스 ▲축산 플랫폼 키우소와 농협 ▲핀테크 스타트업 팍시모네와 신한카드 ▲간병인 매칭 플랫폼 케어네이션과 NHN 등 셀 수 없이 많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국내 대기업들이 IP를 '손 안대고 코 풀 수 있는 기회' 내지는 '해 볼만 한 게임'으로 여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법원조차 IP를 온전한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 징벌적 손해배상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드물다. 여기에 분쟁에 따른 비용문제와 향후 생길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질 수 있단 우려로 대다수 중소‧벤처기업들이 모른 척하며 덮는 경우가 허다해서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가 2020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기술유출과 탈취가 발생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중 38.9%가 법률비용 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심 판결 중 유기징역은 전체 115건 중 13건에 불과했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실형을 받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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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들어 국내 대기업은 '패스트팔로워' 전략을 바탕삼아 글로벌 기업 따라잡기에 나섰다. 단기간 내 기술격차를 좁힐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벤처‧중소기업이 눈물을 흘리며 IP를 수탈당했다. 당시 정부도 대기업을 우선적으로 성장시키는 게 한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이 같은 수탈을 상당수 묵인했다. 물론 이 덕분에 한국은 불과 30년여 만에 글로벌 시장을 이끄는 선도자 지위에 올라설 수 있었다.


문제는 수십년 간 이어져 온 대기업의 이러한 관행이 현재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단 점이다. 애플을 먹여 살리고 있는 아이폰과 아이팟(iPod)이 대표적 사례다.


두 제품은 사실 한국에서 먼저 개발될 수 있었다. 이 제품들의 원천기술을 국내 벤처기업이 개발했던 까닭이다. 하지만 두 회사 모두 빛을 보기도 전 국내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 부도로 끝맺음하는 비운을 맞았다. 한 곳은 오랜 특허분쟁 끝에 원천기술 권리를 포기했고, 다른 곳은 원천기술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중국으로 건너가 몇몇 업체와 협의 끝에 자료를 헐값에 넘겼기 때문이다. 애플은 이 기술을 사들여 우리가 아는 아이폰과 아이팟을 만들었고,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을 압박하는 경쟁자가 됐다.


이번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의 분쟁이 어떻게 가름될 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알고케어의 주장처럼 롯데헬스케어의 개인 맞춤형 영양제 디스펜서가 카피캣(copycat)인지, 롯데헬스케어의 말처럼 알고케어가 보편적 기술·서비스에 대해 확대해석을 한 것인지 명확치 않다.


다만 5차 산업혁명이 코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도 IP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 건 한국경제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 낯 뜨겁기 그지없다. 미래 기술을 준비하고 선도하기 위해선 IP를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대기업의 자발적 자정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 역시 벤처기업이 아이디어와 기술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한다.


예를 들면 작년 2월 개정된 상생협렵법(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 신설)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수사와 재판을 도와줄 IP 전문 인력 확충 등 말이다.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의 분쟁이 IP에 대한 인식 전환의 변곡점이 되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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