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산타, '성폭행' 강지환 상대 소송 승소
대법원 상고심절차 승소…부당이득금 53억 배상 판결
[딜사이트 최양해 기자] 스튜디오산타클로스가 배우 강지환과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총 53억원을 배상받기로 확정했다.
해당 소송은 배우 강지환이 성폭행 혐의로 스튜디오산타가 제작한 '조선생존기'에서 중도 하차하게 되며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스튜디오산타는 기지급한 출연료, 위약금,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 5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강지환·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측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스튜디오산타 관계자는 "해당 사건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당사가 입은 손해 및 위약금 등 약 53억원을 최종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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