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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 시가하락 '후폭풍' 덮친다
김건우 기자
2022.05.24 07:40:19
주가하락에 전환가액 조정…'시가하락→리픽싱→주가부담' 악순환 우려
이 기사는 2022년 05월 23일 16시 2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건우 기자] 전환사채(CB)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코스닥 기업들이 최근 증시 침체에 따른 시가하락으로 '전환가액조정(리픽싱)'이 잇따르고 있있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리픽싱으로 주식전환 물량이 급증할 경우 재차 주가가 하락하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5월 셋째주(16~20일) 기준 전환가액조정 공시건수는 22건에 달한다. 반면 CB 발행완료 보고 건수는 총 3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전환청구권행사 건수는 10건이었으며, 만기전 상환건수는 6건에 그쳤다.


◆ 리픽싱↑ 신규CB발행↓…기업 자금조달 악영향


업계에서는 증시 침체로 기발행 CB의 대다수가 전환가액의 조정기를 맞은 반면 신규 CB발행은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자금조달에 악영향을 끼치는 양상이다. 또한 전환권 청구 건수가 상환 사례보다 많아 코스닥 시장에서 잠재적 매도물량도 급증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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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사채다. 기업의 신용등급이 높지 않아 일반 회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중견 회사가 채권의 안정적 이자수익에 '주식전환권'을 얹어 발행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는 CB를 발행한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면 설정된 '전환가액'을 기준삼아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리픽싱은 이와 반대로 주가가 하락해 주식전환 메리트가 없어지는 경우 투자자의 '전환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조항이다. 전환가액을 시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하향조정해 주식전환시의 차익을 보장하는 셈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규발행주식수가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투자금은 고정돼 있으므로 전환가격이 낮아진다는 것은 곧 전환주식수의 증가를 의미한다. 기존 주식의 가치가 희석된다는 뜻이다. 또한 전환가액이 과도하게 하향조정된 이후 전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잠재적 매도물량이 급증하는 오버행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도 CB를 조기에 되살 수 있는 콜옵션(매도청구권)을 행사하거나 통상적인 상환절차를 밟아 주가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최근 CB 계약에는 콜옵션 조항이 아예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반면, 투자자의 상환권을 보장하기 위한 풋옵션(조기상환청구권) 조항과 전환권을 보장하기 위한 리픽싱 조항이 있어 기업의 시가가 하락하더라도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일은 거의 없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자금조달시장에서 극명하게 구분되는 갑을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가 전환사채"라며 "투자자를 유인하려면 메리트를 제공해야 하기에 여러 조항과 옵션들을 넣어놨지만, 반대로 시가가 상승했을 때 과도한 차익을 방지하기 위한 '상향 리픽싱' 조항은 존재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 과도한 리픽싱 주가에 부담…"악순환 막을 상환 필요"


올들어 증시 조정으로 코스닥 기업들의 과도한 CB 리픽싱이 잇따르자 장기적으로 주가에 부담이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일 18회차 CB의 리픽싱을 공시한 비덴트의 경우 전환가액이 1만7329원에서 1만1864원으로 대폭 조정됐다. 전환가능주식수가 288만5336주에서 421만4430주로 늘어났는데 해당물량이 모두 전환될 경우 기발행주식 총수의 7.82%의 신주가 발생한다. 과도한 시가하락이 과도한 리픽싱을 유발하고, 재차 주식가치를 훼손하는 양상이다. 


같은날 코스닥 기업 버킷스튜디오 역시 전환가액이 기존 3823원에서 2800원으로 26.75% 하향조정되는 등 전환가능 물량이 크게 늘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CB를 자주 발행하는 기업은 기존 주식총수 대비 30~50% 수준의 물량이 한꺼번에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며 "악순환이 시작되지 않기 위해선 주가관리 차원의 적절한 상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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