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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무역펀드 전액배상', 최선의 선택될까?
조재석 기자
2020.08.27 19:14:02
투자자 보호 vs 분쟁 조정시스템 붕괴·투자자 피해 확대 '팽팽'
이 기사는 2020년 08월 27일 19시 1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재석 기자]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결국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금감원 분조위)가 제시한 '투자원금 100% 배상' 조정안을 수락했다. 금융 분쟁조정 역사상 판매사가 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전액 배상 조정안을 수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단 시장내 투자 신뢰를 회복했다는 데는 의미가 있다. 일각에서는 배상 과정에서 금융시장 내 분쟁조정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기적으로 증권업 자체가 위축돼 결국 투자자 피해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르고 있다. 


◆압력에 따른 전액 배상 수용, 분쟁조정 시스템 붕괴 우려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했던 4개 판매사들이 투자자들에 지급할 배상규모는 총 1611억원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650억원, 364억원을,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에셋대우가 각각 425억원, 91억원의 배상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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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들은 고객 보호와 사모투자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분조위의 전액 배상안을 수용한 것이다. 판매사들은 분조위 조정결정서에 명기된 내용들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 및 PBS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의 재판 과정 등을 참고해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투자자들의 피해 보전으로 일단락된듯 보이지만 전액 배상안 수용은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는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적 기관의 분쟁 조정 시스템을 벗어나 급하게 진행된 '졸속 행정'의 결과물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기관의 조정 절차를 거친이후 참여주체간 합의를 이끌어낸 게 아니라 금융당국의 압력과 사모펀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판매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전액 보상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 원장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전액 배상은 향후 비슷한 분쟁 사태가 터졌을 때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투자자가 아닌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내부적인 조정의 룰을 벗어나 외적 요인에 결과가 정해졌다는 점에서 현재 분쟁 조정 시스템이 붕괴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실제 윤석헌 금감원장은 라임 펀드 판매사의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평가제도 개선 추진이라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권고안 수용 마감일을 앞두고 판매사가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와 경영 실태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을 고려한 셈이다. 


조 원장은 "분조위의 권고안은 강제력이 없는 만큼 금감원 차원에서 압박을 준 모양새"라며 "결과적으로 시장 내 조정 시스템이 미흡한 상태라는 걸 당국이 스스로 증명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사라진 투자자 책임원칙, 시장 위축·투자활동 저해 우려  


유명무실화된 분쟁조정 시스템의 붕괴가 금융투자업계의 연쇄적 위축과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판매사와 운용사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판매사가 책임을 모두 떠안게 되면 앞으로 판매사들이 100% 안전한 상품만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자본시장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판매사들은 리스크가 있는 상품을 다루는데 소극적일 수 밖에 없어 다양한 금융상품 출현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든다는 건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 역시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라임 사태에서 '투자자 책임 원칙'에 대해 거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사모펀드 자체가 금융상품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하이 리스크(High Risk·고위험) 하이 리턴(High Return·고수익)'을 추구하는 시장인 만큼 투자자 역시 일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의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금융투자는 투자자 스스로가 투자자산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결정하는 것"이라며 "라임 사태처럼 판매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건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라임뿐만 아니라 최근 터지는 사모펀드 문제에서는 투자를 결정한 투자자의 책임 원칙은 아예 외면되고 있다는 점은 의아한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라임 플루토 TF-1호 분쟁조정에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상품을 판매사가 전액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분조위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최대 98%에 가까운 원금 손실이 난 상태였기에 '불완전 판매'에 해당한다고 정의했다. 정보가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투자자가 결정을 내린 이른바 '착오에 의한 계약'이므로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판매 금액을 전부 환불하라는 게 골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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