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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운용사 선정에 CPS 투자 우대
김민지 기자
2020.02.14 14:18:32
“CPS에 전환가액 조항 있어도 자본으로 인정”
이 기사는 2020년 02월 14일 10시 5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민지 기자]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 운용사)가 전환우선주(CPS)로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에 출자사업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벤처캐피탈의 '모험투자'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CPS 권장 정책을 펼친다는 입장이다.


한국벤처투자는 지난 13일 발표한 2020년 모태펀드 1차 출자 계획서에 선정 우대기준 항목으로 ‘상환조건을 제외한 방식의 우선주 투자’를 명시했다. 신주보통주 투자에만 가산점을 부여한 이전과는 달리 CPS 투자를 하는 운용사에도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한 셈이다. 이는 상환권이 없는 CPS를 보통주와 유사한 투자조건으로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정부와 한국벤처투자는 벤처캐피탈의 모험투자와 벤처기업의 자금 안정성을 위해 보통주 투자를 유도했다. 이런 상황에도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활용한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였다. ‘상환’이라는 안전장치가 있고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전환청구권, 매도청구권 등 다양한 옵션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RCPS 투자가 높은 투자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벤처캐피탈의 투자 활동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존재했던 이유다.


벤처기업에 상환을 담보로 하는 투자가 의미 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벤처캐피탈이 전환사채(CB), RCPS 등의 투자를 할 때는 주식 전환으로 인한 수익을 노리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또한 RCPS로 투자 후 투자금을 상환 받기 위해서는 벤처 기업에 이익잉여금이 있어야 한다. 즉 기업이 상환능력을 갖춰야만 투자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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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관련 업계에서는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 투자에서 사실상 RCPS의 R(redeemable, 상환)의 의미가 미미하다고 보고 있다. 벤처캐피탈이 벤처기업에 RCPS로 투자한 후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기도 하다.


모태펀드의 CPS 가산점 결정은 이런 업계의 상황을 인지하고 벤처캐피탈의 모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모태펀드 내부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CPS는 전환가액 조정 사항이 있더라도 회계상 자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비상장이나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일반회계기준(K-GAAP)으로 회계감사를 진행한다.  K-GAAP 상에서는 RCPS가 우선주자본금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코스닥 상장 기업에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는 RCPS를 부채로 인식한다. 이 때문에 코스닥 상장을 앞둔 벤처기업은 부채비율 개선을 위해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아 RCPS를 CPS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었다. 토스, 피엔에이치테크 등이 부채비율 개선을 위해 투자자들에게 동의를 받은 후 RCPS에서 상환 조건을 뺐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CPS에 리픽싱(전환가액 조정) 사항이 있으면 회계상 부채로 인식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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