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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출산·육아휴직 가정 '납입유예·할인 특약' 도입
강울 기자
2026.04.28 08:00:17
4월부터 시행…보험료 최대 12개월 유예·어린이보험 3.0% 할인
(제공=미래에셋생명)

[딜사이트 강울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출산과 육아휴직 가정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성 특약을 도입한다.


미래에셋생명은 4월부터 관련 특약 2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상생금융 강화와 저출생 극복 지원의 일환으로,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 보험료 납입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신설된 특약은 납입유예와 보험료 할인으로 구성됐다. 먼저 '출산육아휴직 보험료 납입유예 특약'은 금리확정형 보장성보험 계약자가 출산 또는 육아휴직 기간 중 보험료 납입을 최대 12개월까지 미룰 수 있는 제도다. 납입 기간 중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6개월 또는 12개월 중 선택 가능하다. 신청은 계약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육아휴직 기간 중 가능하다.


'출산육아휴직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특약'도 함께 도입된다.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육아휴직 중인 경우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3.0%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은 12개월간 적용되며 기본계약 잔여 납입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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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고객센터 유선과 방문 화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홍혜진 고객서비스본부장은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도 보험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생애 주기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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