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관한 은행권 제재 수위에 대한 확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최종 결론은 다음달로 연기된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안건심사소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난달 금융위로 공이 넘어왔지만 이달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다음달 정례회의까지 미뤄지게 됐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에 열린 정례회의에서 홍콩 ELS 관련 과징금과 과태료 규모에 대한 안건은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수요일 오후마다 열리는데 지난 4일에 이어 이날도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했던 자본시장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정례회의 의결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조단위였던 과징금과 달리 규모가 미미했던 과태료 규모만 우선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5년의 제척기간이 이달로 도래하는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야 했던 탓이다.
그러나 홍콩 ELS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물론 과태료에 대한 안건도 이번 정례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이달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도 불가능하게 됐다. 앞서 금감원이 제재심에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5곳에 통지한 전체 과태료 규모는 약 1700억원 수준으로, 이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과태료는 수억원대로 전해졌다.
과태료뿐 아니라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에 관한 최대 쟁점은 1조원이 넘는 과징금 규모가 꼽힌다.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금감원 제재심은 1차에서 제재 대상 은행 5곳에 2조원 규모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3차 제재심에선 1조4000억원 수준까지 낮춘 바 있다. 과태료 규모를 제외하면 과징금만 1조1300억원 안팎 수준인데, 은행권에서는 1조원 밑으로 떨어지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상당 부분 마무리하면서다. 금감원 3차 제재심에서 감경된 사유 역시 이같은 은행권 노력이 참작됐다.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의 최대 50%까지 감경을 허용하고 사전 예방 노력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5%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1조원 밑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형성됐다.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법원 판결도 잇따라 나오면서 이같은 기대감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엄정 대응 원칙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시각으로 이번 사안을 다루고 있어 금감원 제재심 이후 추가 감경 여부 자체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금소법 시행 이후 첫 대형 불완전판매 사례인만큼 향후 제재의 기준점이 될 수 있어서다.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경로로만 홍콩 ELS 제재에 관해 언급할 수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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