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주연 기자] DMS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면서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DMS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DMS는 19일 공시를 통해 감사의견과 관련한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DMS는 지난 2024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지난해 3월 25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거래소로부터 올해 4월 10일까지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DMS가 이날 다시 제출한 2024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됐다. 회사 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거래 정지는 당분간 유지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3호 규정에 따르면 감사의견 변경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DMS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거래소가 DMS를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이르면 2월 중 거래 정지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거래 정지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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