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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부스 협찬' 옛말…제약업계, 비용절감 효과 톡톡
최광석 기자
2026.01.16 07:00:17
부스 설치·협찬 요건 명문화…학술행사 중복 지원도 차단
이 기사는 2026년 01월 15일 06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제미나이 생성)

[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제약업계의 마케팅 비용 구조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소규모 학술행사에 대한 부스 지원이 제한되며 제약사들이 대규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신청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 개정안을 승인하고 관련 내용을 공식 통보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학술행사 부스 허용의 요건에 대한 명문화다. 그간 학술행사 규모와 관계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됐던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의 부스 설치 및 협찬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행사규모나 교육시간과 관계없이 지역 시군구나 분과학회의 1~2시간짜리 소규모 강좌에도 관행적으로 개당 200만원 수준의 부스 협찬이 이뤄져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의 부스 지원은 ▲학술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춘 행사 ▲일정 수준 이상의 강좌 시간과 교육 내용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특히 학술행사의 성격을 판단하기 위해 ▲학술단체의 실체 및 목적 ▲정기적 학술활동 여부 ▲연수교육의 구성과 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기준이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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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운용기준에는 학술행사 부스 설치에 대한 기준도 일정 기준 이상의 강좌 시간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먼저 부스비 지급이 허용되는 학술대회는 의약학 연수평점 3평점(최소 3시간) 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 


또 부스비 지급이 허용되는 학술대회의 참석자(등록자)는 보건의료전문가로 한정되며 50명(희귀질환학회의 경우 25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면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짧게 열리는 상당수의 소규모 연수강좌는 부스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부스비 또한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학회가 주최하는 행사는 200만~300만원, 요양기관 등 주최 학술대회는 건당 50만~100만원, 공동주최·주관의 형식 학술대회는 지급가능한 금액 중 상한액이 낮은 금액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나아가 학술행사와 관련한 중복 지원도 엄격히 차단된다. 개정 규약에 따르면 학술행사를 지원하는 경우 부스 임대나 광고 외에 도시락, 음료 등의 추가 지원이 금지된다. 그동안 의약계 현장의 요청에 의해 별도 승인 없이 제공되던 부가적인 비용 지출이 원천 봉쇄되는 셈이다. 또 웹사이트 광고비 역시 연간 1000만원(월 100만원) 한도로 제한돼 무분별한 광고 집행을 막았다.


제약업계는 이번 규정 개정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그동안 거절하기 힘들었던 소규모 단체의 협찬 요청을 규정에 근거해 거절할 수 있게 됐다"며 "기업 규모에 따라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 이상의 예산절감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중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과 전시·광고 관련 핵심 조항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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