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주연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BOE와 3년간 진행했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했다.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OLED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면서 소송을 종결했기 때문이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7일(현지 시각) 삼성디스플레이와 BOE가 공식 신청서를 통해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한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조사를 중단한다고 공고했다. ITC는 조사 중단의 근거로 양측이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ITC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17일 삼성디스플레이가 BOE에 제기한 OLED 관련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다. 앞서 ITC가 예비 판결을 통해 삼성디스플레이의 손을 들어준 만큼 업계에서는 최종 판결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와 BOE는 미국 등에서 진행하던 소송도 종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년간 이어져 온 삼성디스플레이와 BOE 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막을 내리게 됐다.
이에 합의 내용에 대한 관심이 주목된다. 구체적인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양측은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OLED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통 특허 소송은 '끝까지 간다'기 보단 합의가 목적인 경우가 대다수"라며 "통상적으로 특허 로열티는 특허 사용에 대한 금액뿐 아니라 매출의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체결된다. 일부 기술에 대해서는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크로스 라이선스란 당사자들이 서로의 특허권을 상호 실시할 수 있도록 맺는 계약을 뜻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 합의에 삼성전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TV용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의 약 20%를 TCL 자회사인 차이나스타(CSOT)으로부터 공급 받는다. 내년부터 LG디스플레이가 CSOT에 매각한 광저우 LCD 공장에서 생산한 물량까지 합쳐질 것을 고려하면 삼성전자로서는 패널 가격 조절을 위해 CSOT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삼성전자와 BOE 측이 패널 공급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디스플레이도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이다.
앞선 관계자는 "OLED 관련 이슈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선 BOE와 LCD 패널로도 엮여 있다"며 "삼성디스플레이와 BOE 간 합의에 삼성전자의 상황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중재에 나섰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양사간 하의가 특허 침해의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중국 업체와 삼성디스플레이 간 협상을 위한 길도 열어준 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업체 중에선 삼성디스플레이 특허를 피해서 다른 방식을 택해 다른 방식으로 패널을 제작하는 업체도 있는 만큼 특허와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다른 업체들에게도 특허 협상의 여지가 열렸다고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측은 올해 미국에서 6건에 달하는 특허 소송을 진행해 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BOE를 상대로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 4건과 영업 비밀 침해 소송 1건을 제기했다. 이후 특허 침해 소송 1건을 취하하고 버지니아동부연방법원에 다시 제소했다. BOE는 이에 맞서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5월과 7월 각 2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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