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차화영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사는 상품 판매 시 위험성과 부적합한 소비자 유형을 우선 설명해야 하며 투자성향 평가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지점에서 대면 상담을 한 뒤 실제 계약을 비대면으로 체결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지난 2월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날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는 상품 설명서 최상단에 ▲해당 상품과 맞지 않는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과거 손실 발생 사례 등을 반드시 기재·설명해야 한다. 지금까지 일부 금융사는 설명서를 단순 정보전달 용도로만 사용해 소비자가 실제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상품에 가입하는 사례가 있었다.
투자성향 분석도 한층 엄격해진다. 금융사는 거래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 선호도, 연령 등 6개 필수 항목을 모두 고려해 투자자의 적합성·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과거 일부 금융사가 특정 항목을 누락하거나 평가 점수를 임의로 배제해 손실 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에게도 고위험 상품을 판매했던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사가 투자성향 조사 과정에서 소비자로부터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으로 설명한 뒤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는 부당권유 유형에 새로 포함된다. 금융사가 대신 가입을 진행하는 행위도 부당권유행위로 새로 금지된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권한도 확대된다. 앞으로 금융사가 성과보상체계(KPI)를 설계할 때는 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KPI가 단기실적 위주로 설계돼 고위험 상품 판매를 유도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 체결 시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가입하도록 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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