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이티드제약, 696억 규모 개량신약 공급계약 해지
태국 현지 계약사 의무 불이행 사유…"재무적 손실 없어"
[딜사이트 방태식 기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유나이티드제약)이 태국 기업과 체결한 개량신약 공급계약을 2년 만에 해지했다. 다만 실제 매출로 이어지지 않아 재무적 손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나이티드제약은 태국 현지 기업 'MCQ Medical'과 체결했던 진해거담제 개량신약 '레보틱스CR정'(성분명 레보드로프로피진)에 대한 공급계약을 해지했다고 25일 공시했다. 계약 규모는 약 696억원으로 회사의 지난해 매출액(2625억원)의 26.5%에 해당한다.
해당 계약은 2023년 9월5일부터 2028년 9월5일까지 5년간 유효할 예정이었으나 약 2년 만에 마무리됐다. 다만 아직 현지 발매 허가 전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공급 실적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계약 해지로 인한 유나이티드제약의 재무적 손실은 없다.
이번 해지 결정은 계약상대방의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다. 유나이티드제약은 공시를 통해 "마일스톤 지급기한 경과 및 현지 인허가를 위한 제품 개발 절차가 12개월 이상 지연됐음에도 시정 의사나 답변이 없어 계약을 해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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