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이티드제약, 94억 규모 자사주 처분 결정
상법 개정안 대비 목적…"사업 협력관계 구축 및 사내 복지자금 마련"
[딜사이트 방태식 기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유나이티드제약)이 94억원 규모 자기주식(자사주)를 처분한다. 회사는 이번 자사주 처분으로 한국바이오켐제약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사내 복지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자사주 46만4390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주당 처분 가격은 2만150원으로 총 94억원 규모다.
처분 방식은 장외처분 8만4750주, 기타 방식 37만9640주로 구성됐다. 장외처분 물량은 특수관계인인 한국바이오켐제약에 매도되며 기타 물량은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무상 출연된다.
이번 자사주 처분으로 유나이티드제약이 보유한 자사주는 기존 5.74%(93만7437주)에서 2.9%(47만3047주)로 줄어든다. 처분 예정일은 오는 12월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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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이번 자사주 매각이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도 나온다. 해당 법안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유나이티드제약 측은 공시를 통해 "이번 자사주 처분은 지속적인 사업 협력관계 구축 및 향후 투자 및 운영 재원 마련 목적"이라며 "시장가격 수준에서 거래가 이뤄져 주식가치 희석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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