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준우 기자] 닥사(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가 빗썸이 렌딩서비스를 지속하며 협의체 자율규제안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닥사는 23일 공시를 통해 "빗썸은 닥사가 금융위원회 함께 마련한 '가상자산사업자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 기준을 위반하므로 서비스 이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닥사가 공개한 빗썸의 규제안 위반 일시는 지난 5일부터 현재까지다. 빗썸은 금융위의 서비스 재검토 요구에도 최대 4배의 가상자산 레버리지 서비스를 지속했다. 이에 금융위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행정지도 조치를 했으며 빗썸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까지 했다. 하지만 빗썸은 레버리지 지원 비율을 2배로 낮춘 후 서비스를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 제재에도 해당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빗썸이 당장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빗썸은 지난 8월에도 "당국의 투자자 보호 강화 기조에 깊이 공감하며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이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용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시스템 점검, 정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레버리지 서비스를 하고 있다.
닥사는 빗썸이 가이드라인을 이행하지 않을 시 추가 제재에 나설 전망이다. 닥사에게 직접적인 법적 제재 권한은 없지만 경고 조치를 넘어선 제재를 암시한 상황이다.
닥사는 "빗썸이 렌딩서비스를 닥사와 금융위 경고 조치에 따라 조속히 시정하지 않을 시 추가 논의를 통해 제재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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