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정은 기자] SGC E&C가 시공한 용인 복리 물류센터 개발사업이 3년째 공사가 멈춰 있는 상태다. SGC E&C는 인허가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다는 입장이지만, 책임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PF 대출금 430억원을 대위변제했다. 이로 인해 SGC E&C는 사실상 시행사 지위까지 갖게 된 셈이지만 물류센터 업황이 위축된 상황에서 섣불리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SGC E&C가 시공을 맡은 용인 물류센터는 2022년 11월 공사가 중단됐다. SGC E&C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북리 31-8 일원에 연면적 1만㎡ 규모의 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해당 사업은 물류센터 건립을 위해 2020년 10월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스마트로지스틱스가 시행을 맡았다. 스마트로지스틱스의 주주는 일반인 5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시행사로 자본력이 약한 편이다.
시행사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 11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430억원을 일으켰다. 당시 시공사인 SGC E&C는 책임준공 의무 및 미준수 시 채무 인수를 약정했다. 토지신탁일로부터 26개월 내인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공사는 시작 직후인 2022년 11월 바로 중단됐다. 미완성 공사 잔액은 2023년 325억원, 2024년 326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미공사 잔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야 하지만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이는 공사가 사실상 멈춰 있음을 뜻한다.
SGC E&C는 공사 중단 배경에 대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인허가 및 시공 관련 문제가 발생해 공사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허가 문제는 책임 준공 의무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의 인정 여부에 대해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책준 준수 관련 면책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국 책임준공 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SGC E&C는 PF 대출금 430억원을 직접 대위변제했다. 이로 인해 사업의 PF대출을 떠안게 되면서 사실상 시행자 지위까지 맡게 됐다.
이 과정에서 신탁사업장 유형도 전환됐다. KB부동산신탁은 당초 책임준공형 신탁사업장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SGC E&C의 대위변제로 관리형으로 바뀌었다.
기존 약정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은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한(2023년 6월 말)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신탁계정대를 투입해야 했다. 그러나 SGC E&C가 공정 지연으로 PF 대출을 대위변제하면서 신탁사의 책임준공 의무는 사라졌다.
문제는 SGC E&C 입장에서는 해당 물류센터의 공사 중단이 이어지면서 대위변제로 떠안은 430억원이 묶여 있다는 점이다. 자금 회수(엑시트)를 위해서는 공사를 재개해 물류센터를 완공하고 매각 또는 임차 운영을 해야 하지만 물류센터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섣불리 공사를 재개하기 어려운 모양새다.
결국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자금 회수가 늦어지는 동시에 이미 떠안은 대출금과 관련한 재무적 리스크가 계속 남는다. 업황 부진으로 임대 수요와 수익성이 불확실한 가운데 SGC E&C는 공사를 진행하자니 위험하고, 멈추자니 자금이 묶이는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SGC E&C는 "용인 물류센터는 인허가 및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며 "내부적으로 공사재개 등 추진 방향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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