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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한화임팩트에 1.7억 과징금
이우찬 기자
2025.08.27 11:22:48
일반지주사 불구 금융·보험사 주식 소유, 시정명령
(제공=한화임팩트)

[딜사이트 이우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한화임팩트에 시정을 명령하고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한화임팩트는 한화에너지(52.1%)와 한화솔루션(47.9%)이 나눠 소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18조 2항 5호)은 일반지주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에 따른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조항이다.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주식소유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해 중소벤처기업의 신산업 분야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사인 한화임팩트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약 66억7200만주(지분 39.92%)를 2023년 6월2일부터 지난해 7월7일까지 13개월 동안 소유해 지주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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