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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7개월 만에 사면
이세정 기자
2025.08.11 17:25:42
2200억 횡령·배임 유죄, 올 1월 2심 재판서 법정 구속…"경제발전 공로 인정"
'220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최 회장은 법정에서 일부유죄 취지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됐다. <사진출처=뉴스1>

[딜사이트 이세정 기자] 2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달 15일자로 최 전 회장을 포함해 총 2188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경제인으로는 총 16명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


1952년생으로 만 72세인 최 전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자 최성원 SK네트웍스 총괄사장의 부친이다. 그는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로 비춰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고, 문제가 된 증거인멸 우려가 소멸됐다"며 유죄는 인정하면서도 구속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올 1월 최 전 회장에게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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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회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1년 10월 본인의 의사에 따라 SK네트웍스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직책에서 사임하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다.


법무부는 "경제발전 공로가 있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 영세상공인 등에게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민생경제 저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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