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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지성·장충기 등 삼성 임원, 광복절 특사로 '복권'
김주연 기자
2025.08.11 17:22:04
박상진·황성수도 복권 대상…사법리스크 해소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된 삼성전자 전 임원들이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사진은 삼성전자 서초 사옥. (사진=뉴스1)

[딜사이트 김주연 기자]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 전 미래전략실 임원 등이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復權)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11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발표했다. 그중 미전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차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가 경제인 사면 대상자로 선정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제 발전 공로가 있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 영세상공인 등에게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민생경제 저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경제인 16명을 사면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번에 복권된 4인과 이재용 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등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433억원의 뇌물을 공여하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검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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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4년에 걸쳐 이어졌으며, 그 결과 재판부는 2021년 1월 18일 이재용 회장과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박상진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후 이 회장은 같은해 8월 13일 가석방됐으며 2022년 윤석열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다만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이듬해인 2022년 3월 17일 가석방됐으나 복권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특별 사면으로 복권이 확정됐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 연루돼 이 회장과 함께 검찰에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 7월 17일 대법원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며 사법리스크를 해소했다.


이에 삼성전자 관계자는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경제인 복권 명단에는 총 16인이 이름을 올렸다. 그중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복권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은 잔형에 대한 집행 면제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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