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으로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효과를 노리고 있다. 다만 최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자사주를 사들였던 일부 기업들은 지배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또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사주를 활용하는 기업도 적잖을 전망이다. 주요 제약사들의 자사주 현황을 짚어보고 소각 및 향후 활용 방안 등을 살펴본다.
[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삼진제약의 자사주 활용 방안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자사주가 전체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웃돌며 두 오너 일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까닭이다. 시장에서는 회사가 오너들의 지배력을 지키는 동시에 파이프라인 다각화 및 유동성 확보 등 복합적으로 자사주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삼진제약의 최대주주는 조의환 회장과 그 특별관계인(특관인)으로 전체 발행주식(1390만주)의 12.85%(178만6702주)를 보유하고 있다. 공동창업자인 최승주 회장과 그 일가가 9.89%(137만4365주)를 들고 있으며 ▲하나제약 8.33%(115만8198주) ▲아리바이오 (7.99% 111만1111주)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삼진제약의 자사주는 11.81%(164만2225주)로 최승주 회장 일가보다 2%p(포인트) 가까이 많고 최대주주인 조의환 회장 일가와 1%p 차다. 앞서 해당 자사주가 시장의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하나제약이 삼진제약의 최대주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21년 1월 처음으로 삼진제약 주식을 매입한 하나제약은 이후 오너 2세들까지 가세해 지분을 사들였다. 하나제약과 그 특관인들은 한 때 지분율을 13.69%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하나제약이 밝힌 지분취득 목적은 단순투자였지만 추후 경영참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나마 당시 조 회장과 최 회장 일가가 경영권을 공고히 유지할 수 있던 요인 중 하나가 자사주로 평가된다. 조 회장과 최 회장 일가에 자사주 물량을 합하면 지분율이 34.55%로 커지기 때문이다. 이후 2024년 하반기 하나제약 오너 2세들이 주식을 팔기 시작했고 결국 조 회장 일가로 다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시장에서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회사가 자사주를 단순 소각하기 보다는 파이프라인 확대 및 유동성 확보 등 사업적 차원의 활용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더불어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 삼진제약은 앞서 2022년 8월 아리바이오와 '제약-바이오 기술경영 동맹' 협약을 맺으며 각 300억원 규모의 자사주 교환 계약(스왑 딜)을 체결하기도 했다. 같은 해 5월 난치성·퇴행성 질환 신약 개발 협약에서 한 걸음 나아간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상호 투자였다. 아리바이오가 보유하는 7.99%의 지분은 이 때 확보한 물량이며 현재까지 삼진제약 경영진의 우군 역할을 하고 있다.
넉넉잖은 곳간을 고려해 교환사채(EB) 발행 등을 통한 유동성 확보 가능성도 있다. 3월 말 기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현금및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기타유동금융자산)은 118억원인 반면 1년 내 상환해야 할 차입금은 921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1분기 영업활동현금흐름도 전년 동기 대비 65.7%(93억원) 줄어든 49억원에 그쳤다.
삼진제약 관계자는 "현재 법안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회사는 지속적인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며 유연한 전략적 대응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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