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소각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방안이라며 상장사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시상으로 주주가치 제고라고 밝혔으나 실상은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이용하는 허위 공시 문제나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출연해 우회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의 '악마의 디테일'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이재명 정부 상법개정안의 핵심 쟁점, 자사주 소각'을 주제로 44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5000 시대를 위한 증시 부양책이 잇따라 나오면서 자사주 소각 이슈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태다. 최근에는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해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됐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세미나장에는 수백명의 참석자들이 자리했다. 주제 발표는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와 천상영 신한금융지주 CFO(최고재무책임자)가 맡았고,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대표변호사,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 김규식 비스타글로벌자산운용 변호사가 패널 토론으로 참여했다.
발표자들은 우선 자사주 소각을 둘러싼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자사주는 사실 매입하는 순간 주주들한테 돈이 나갔으므로 주주환원책"이라며 "주가에 관계없이 주주환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입하는 순간 유통주식 수에서 빼고 시가총액 계산 시에도 자사주를 포함해선 안 된다"며 "이게 미국식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잘못 계산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럼에도 자사주 소각이 한국에서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발언이 나왔다. 김형균 본부장은 "미국에서도 대부분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진 않지만 미국은 자사주를 주주한테 손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걸 확고하게 금지하다 보니 의무 소각 조항이 필요 없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무 소각 방안이 가장 나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일부 상장사들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변호사는 "자사주 취득할 때는 주주가치 제고라고 공시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회사도 경영권 방어라고 공시하지 않는다"며 "경영권 방어를 위해 보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배임·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시 상에 보유 목적이나 처리계획, 처분 결정 등에 대한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상 허위로 기재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적시해야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출연해 '꼼수'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에는 소각을 제외하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우리사주조합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목적이다.
김규식 비스타글로벌자산운용 변호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독립법인이지만 사실상 경영진이 지배하는 사내 조직"이라며 "자사주를 출연하면 무제한 의결권이 부활하게 되고 3%룰 합산에서도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는 주주충실의무를 위반하는 사각지대"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독립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진 서울대 교수의 경우 "해당 예외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남우 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상법 개정은 쉽게 말해 회사가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우리가 코스피5000을 위해서는 결국 구체적으로 주주가치가 어떻게 올라갈지를 명확하게 이정표를 설정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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