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이다은 기자] 법원이 셀트리온과 휴마시스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측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셀트리온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항소를 통해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셀트리온은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휴마시스와의 물품대금 등 청구 소송 1심 판결 결과를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 209만4300달러(한화 약 28억원)와 한화 98억6373만원 등 총 12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셀트리온 측이 주장한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에 따른 피해도 인정하며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에 약 38억8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의 실질 부담은 약 88억2000만원으로 정리됐다.
이번 소송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양사가 체결한 진단키트 공급 계약과 관련한 분쟁에서 비롯됐다. 휴마시스는 계약 해제 이후 공급되지 않은 진단키트 물량에 대해 셀트리온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셀트리온은 휴마시스가 납기를 지속적으로 지연해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셀트리온은 항소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공급 지연에 따라 피해를 입은 부분은 명백히 존재하며 항소를 통해 당사의 해제가 불가피했던 경위를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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