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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임' vs 김문수 '중임'…개헌 동상이몽
권녕찬 기자
2025.05.21 10:53:37
국힘 "장기집권 의심" 민주 "차기 해당 안돼"…반대 위한 반대 비판도
이 기사는 2025년 05월 21일 10시 5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뉴스1)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헌 논의가 고조되고 있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인 권력구조를 바꾸자는 공감대는 있지만, 그 방향성을 놓곤 괴리가 큰 상황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4년 연임제'를 꺼내들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밝혔다.


이 밖에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 ▲검사의 독점 영장청구권 폐지 등 권력기관 개혁 등을 추가 개헌 공약으로 제시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본인 임기를 단축하는 '4년 중임제'를 공약했다. 김 후보는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5년 단임으로 규정돼 있어서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로 정착돼 왔다"며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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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임기 단축 개헌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완전 폐지 등을 개헌의 주요 내용으로 부연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진=뉴스1)

서로의 개헌안을 놓고 양측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그런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연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4년 연임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차기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윤호중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푸틴도, 트럼프도 중임제 산물"이라며 "헌법 128조에는 개헌시 재임 대통령에게 연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왜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간 핵심 차이는 개헌 시점과 본인 임기 단축에 관한 부분이다. 김문수 후보는 본인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 2030년부터 적용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히 현행 헌법상 개헌은 재임 중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후보는 연임 대상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헌법 제12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양측의 개헌 공방을 놓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질적인 개헌 논의는 6.3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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