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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4800억' 출자 혁신산업펀드 출자사업 개시
서재원 기자
2025.04.02 09:40:19
중·소형·M&A 등 3개 분야, 7~10곳 GP 선정…14일 접수
이 기사는 2025년 04월 01일 10시 1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업은행, 2025년 혁신성장펀드(혁신산업펀드) 출자사업 계획(그래픽=신규섭 기자)

[딜사이트 서재원 기자] 산업은행이 총 4800억원을 출자하는 혁신산업펀드 출자사업에 착수했다. 이번 출자사업은 중·소형, 인수합병(M&A) 등 총 3개 분야로 나눠 7~10곳의 위탁운용사(GP)를 선정할 계획이다. 소형 분야의 경우 신한자산운용이, 중형·M&A 분야는 산업은행이 주관할 예정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산업은행은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펀드(혁신산업펀드) 2025년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접수 시기는 오는 14일 13시부터 16시까지다. 이번 출자사업에는 ▲정부재정(재정모펀드) 2000억원 ▲산업은행 2300억원 ▲성장사다리펀드2 500억원 등이 각각 출자한다.


우선 소형 분야에는 1050억원을 출자해 총 3~4곳의 GP를 선정할 예정이다. 펀드별 목표 결성액은 750억~1000억원 규모다. 중형 분야는 총 2820억원을 출자해 3~5곳의 GP를 선발한다. 중형 분야에 최종 선정된 운용사는 2000억~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해야 한다.


중·소형 분야에 선정된 운용사는 '혁신성장공동기준 품목 영위 중소·중견기업'에 목표결성액의 60%, 초과결성액의 40%를 투자해야 한다. 이어 '신성장 4.0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 영위 중소·중견기업'에 목표결성액의 50%, 초과결성액의 30%를 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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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은 중·소형 분야에 선정된 운용사들이 환경, AI기반 산업 관련 분야에 영위하는 중소·중견 기업 등에 목표결성액의 20%를 배정할 경우 우대를 적용할 예정이다.


M&A 분야는 단 1곳의 운용사를 선발해 930억원을 내려준다. 최종 선정된 운용사는 3000억원 규모의 블라인드펀드를 결성해야 한다. 해당 분야에 선정된 운용사는 '혁신성장공동기준 품목 영위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재편 투자에 목표결성액의 50%, 초과결성액의 30%를 투자해야 한다.


사업재편 투자란 ▲투자대상 기업의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투자대상 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 ▲투자대상 기업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 ▲사업재편을 위해 타 기업의 사업부, 생산 시설, 특허권 등을 취득하는 등의 '사업재편 M&A'와 '사업재편을 위한 신기술 개발, 신규 사업 확대 등을 위한 투자'를 의미한다.


아울러 산업은행은 3개 분야 모두 정부의 '도약(Jump-Up)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에 투자시 주목적 투자실적을 130% 우대할 예정이다. 기업별 투자한도는 약정총액의 20%로 제한한다.


최종 선정된 운용사는 약정총액의 2% 이상을 운용사출자금(GP커밋)으로 부담해야 한다. 공동운용(Co-GP)의 경우 각각 GP커밋을 부담해야 하며 운용사 계열사의 출자금액은 인정하지 않는다. 펀드 존속기간과 투자지간은 선정일 기준 각각 10년, 5년 이내다. 존속기간의 경우 1년씩 2회 연장 가능하다.


관리보수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해 수령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펀드 설립일로부터 2년간 투자잔액 및 약정총액에서 투자잔액을 뺀 값(약정총액-투자잔액)을 기준으로 보수율을 적용하고, 이후 만기까지는 투자잔액을 기준으로 보수율을 적용해 합산하는 방법이다.


투자잔액 기준 구간별 보수율은 ▲1000억원 이하 1.8% 이내 ▲2000억원 이하 1.3% ▲3000억원 이하 0.6% ▲3000억원 초과 0.5% 등이다. 약정총액-투자잔액 기준 구간별 보수율은 ▲1000억원 이하 1.4% ▲2000억원 이하 0.9% ▲3000억원 이하 0.6% ▲3000억원 초과 0.5% 등이다.


두 번째는 펀드 결성일로부터 2년을 전후로 각각 약정총액, 투자잔액 기준으로 관리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펀드 결성액 구간별 보수율은 ▲1000억원 이하 1.5% ▲2000억원 이하 1.0% ▲3000억원 이하 0.6% ▲3000억원 초과 0.5% 등이다.


성과보수는 기준수익률(IRR 7%) 초과 수익의 20% 이내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만약 운용사가 기준수익률 9% 이상을 제안할 경우 캐치업(Catch-up) 구조 선택이 가능하다. 이 경우 기준수익률 초과시 누적이익의 20%, 캐치업 40% 이내에서 성과보수를 수령할 수 있다. 총 누적이익의 20% 이내에서 최대 40% 수준의 성과보수를 수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성장지원펀드와 마찬가지로 민간 LP 인센티브, 운용사 추가 인센티브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도 시행한다. 민간 LP 인센티브의 경우 ▲초과수익 이전(기준수익률 초과 시 정책출자분 초과수익의 일정 비율 이전) ▲콜옵션 부여(투자기간 종료시점에 민간 출자자 지분 매입 권리) ▲후순위 보강 등이다. 운용사 추가 인센티브의 경우 투자집행 실적 및 주목적 투자실적 달성 비율에 따라 정책출자자 초과수익의 3% 이내에서 GP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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