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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정상영업·대금지급 가능
노연경 기자
2025.03.04 13:35:12
법원, 사업계속 위한 포괄허가...관리인불선임 결정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제공=뉴스1)

[딜사이트 노연경 기자]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와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정상영업과 정상대금 결제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관리인불선임 결정이 내려지면서 현재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4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결정'을 함께 발령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이날 오전 신용등급 하락으로 단기채무 이자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회생절차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달 28일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하향했다. 


홈플러스는 현재 정상영업 중이며 대금결제 등과 관련해 부도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28일자로 기업어음 및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금융 조달비용 상승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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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홈플러스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선제적 구조조정'이란 현재 기준 지급불능 상태는 아니나 현재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수개월 이내에 지급불능 등 자금 부족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금융채무의 이자나 비용지출은 일단 중지된다. 이후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삼일회계법인)의 재산과 영업에 관한 조사보고를 토대로 수립될 재무구조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하게 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10시 대표자 심문절차를 진행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결정을 했다. 관리인불선임 결정을 하면 현재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므로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발령된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에 따라 홈플러스는 금융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일정기간 지연하지만 일반적인 상거래 대금이나 직원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한다.


이는 정상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것으로서 매입매출 등 상거래 대금지급, 가맹점주에 대한 대금지급, 직원급여 지급 등을 정상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영업과 관련된 매입·매출채권을 가진 상거래채권은 원칙적으로 정상지급하면서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홈플러스는 이달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 신고기간은 4월1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6월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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