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이 국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규제가 글로벌 자본의 국내 리츠시장 유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리츠협회에서 열린 '2024년 11월 상장리츠 투자간담회(IR)'에 참석해 "최근 리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연금저축 및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유상증자 참여 제한과 유상증자 절차의 복잡성 등은 투자자 권익 보호와 리츠시장 안정성에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리츠에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리츠를 통한 디벨로퍼 육성 방안 ▲ETF(상장지수펀드)의 재간접리츠 투자 허용 등 리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특히 리츠 현물출자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향후 수익 발생 이후로 미뤄주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국내 리츠시장이 급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글로벌 리츠시장 선두주자로 꼽히는 미국의 경우 1992년 현물출자 과세이연 제도를 도입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현물출자 과세이연 도입 전 112억달러였던 미국 리츠 시총은 5년 만에 1278억달러로 10배 이상 커지기도 했다.
정부에서 내놓은 리츠 활성화 방안은 긍정적으로 평가됐지만, 정 회장은 최대 50%로 제한되는 1인당 리츠 지분 소유 한도 등 규제가 국내 리츠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1인은 리츠의 발행주식 50%를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받는다. 앞서 2012년 30%였던 1인당 주식소유 한도가 50%로 상향됐지만, 10년이 훌쩍 넘도록 규제 한도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이와같은 규제가 해외투자자들의 국내 리츠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요소로 꼽혔다.
정 회장은 "현행법상 리츠는 1인당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는 제한이 있어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리츠 투자를 꺼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글로벌 자본 시장에서 국내 리츠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자금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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