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이 국회에 발의 되어있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에는 프로젝트 리츠 도입 등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를 통해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 회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리츠협회에서 열린 '2025년 3월 상장리츠 투자간담회(IR)'에 참석해 "지난해 2월 리츠 활성화 방안이 나온 후 8월 국회에 제출됐던 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조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며 "프로젝트 리츠가 빨리 돼야 PF 문제도 해결이 되고, 죽어있는 부동산시장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는 ▲프로젝트 리츠 도입을 골자로 한 김정재 의원 안(2024.8.19. 발의) ▲지역상생리츠도입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염태영 의원 안(2024. 8.28. 발의) ▲특별관계자 간 거래를 강화하여 투자자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도록 하는 서범수 의원 안(2024.8.9. 발의)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3건 모두 지난해 8월 발의됐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여전히 국회에 표류중인 상태다.
정 회장은 "업계에서는 금년 초부터 프로젝트 리츠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보자 했더니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법안 통과도 안 됐지만 업계에서는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정 회장은 리츠 유상증자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국내 리츠의 경우 유상증자에 국토부 인가 및 증권거래소 승인 등이 요구되는 탓에 보통 6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반면 글로벌 리츠시장을 살펴보면 미국, 일본 등은 보통 한 달 안에 리츠 유상증자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리츠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유상증자 계획을 내놓은 뒤 실제로 증자가 마무리되는 동안 주가 급락 등 문제가 불거지며 오히려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다는 지적이다.
정 회장은 "블록딜 형태로 기관투자자가 참여해 미국은 하루 만에 리츠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으며, 보통 길어봤자 한 달 안에 끝난다"며 "우리나라는 투자자 보호 때문에 6개월씩 걸리는데 그게 오히려 주가 하락을 이끌어서 투자자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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