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한미사이언스 대주주연합(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임주현 부회장)이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이사 정원 확대를 위한 정관 개정이 무산되며 이사회 장악이 무산된 까닭이다. 다만 함께 제안한 이사 선임 안건이 임시 주추총회(주총)을 통과하며 이사회 구도에서 동수를 맞췄다. 특히 대주주연합의 일원인 신동국 회장이 기타비상무이사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 합류하게 됐다.
한미사이언스는 28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시교통회관에서 임시 주총을 개최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이사회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기존 최대 10→11명) ▲신동국(기타비상무이사) 및 임주현(사내이사) 이사 선임 ▲자본준비금 감액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임시 주총 결과 대주주연합이 제안한 정관 변경안은 부결됐다. 상법상 정관 변경은 특별결의사항으로 출석한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하지만 이날 정관 변경에 찬성한 주식은 출석 의결권(5734만864주)의 57.89%인 3320만3317주에 그쳤다.
3분기 말 기준 가현문화재단(지분율 5.02%) 및 임성기재단(3.07%) 등 특별관계자를 포함한 대주주연합의 지분율은 48.13%이다.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임종훈 대표 형제 측의 특관인 포함 지분율이 29.07% 수준이다.
정관 개정안 부결에는 한미사이언스 지분 6.04%(422만7463주)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의 중립 입장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연금은 26일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을 주주들의 찬반 비율에 맞춰 나눠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소액주주들의 표심이 어느 한쪽을 지지하지 않고 갈리며 특별결의사항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다만 대주주연합이 함께 제안한 이사 선임 첫 번째 안건이 통과되며 신동국 회장이 기타비상무이사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 합류한다. 출석 의결권 중 57.86%인 3318만8984주가 신 회장의 이사 선임에 동의했다. 이로 인해 형제 측이 5대 4로 우위를 점하던 이사회 구도가 5대 5 동률이 됐다. 정관 개정이 부결됨에 따라 두 번째 이사 선임(임주현 사내이사) 안건은 자동 폐기됐다.
자본준비금 감액 안건은 참석 의결권 중 95.13%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임시 주총 문턱을 넘었다. 자본준비금 감액 안건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 범위 내에서 그 일부를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이익잉여금은 배당 및 자기주식 매입 등에 활용되는 재원으로 이날 임시 주총에서 의결된 금액은 1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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