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령 기자] 이오플로우가 잇달아 소송에 휘말리며 경영실적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특허 침해 문제로 소송 중인 경쟁사 '인슐렛'과의 분쟁이 유럽까지 확대된 데다 수수료 문제로 인한 해외 로펌과의 소송까지 더해지면서 당분간 법률비용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19일 금융감독원 전가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오플로우의 올 상반기 기준 판매관리비는 26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1%(89억원) 증가했다. 직원 급여나 광고수수료 등은 각각 28억원과 3억9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9%, 64.9% 줄어든 반면 지급수수료만 148억원을 기록했다. 지급수수료의 경우 전년 동기 10억원 대비 약 15배가 불어난 금액이다.
지급수수료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건 이오플로우가 휘말린 법정 소송과 무관치 않다. 지급수수료 항목에는 변호사 비용 등 소송과 관련된 법률 비용이 포함된다.
앞서 지난해 8월 이오플로우의 경쟁사인 인슐렛은 이오플로우의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가 특허(클러치 구조)를 침해했다며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매사추세츠주 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인슐렛의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이오플로우의 미국 판매를 금지했다. 그러나 올해 7월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영업정지에 대한 가처분 효력을 취하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오플로우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며 배심원 평결은 오는 11월 말에 이뤄질 예정이다. 배심원 평결에서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 의무가 부과될 수도 있고 또 다시 이오패치에 대한 일정 기간 판매금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최종 판결은 내년 3월에 나올 전망이다.
문제는 인슐렛이 올해 6월 말 같은 특허를 유럽특허청에 등록하면서 소송 지역이 확대됐다는 점이다. 인슐렛은 이를 근거로 이오플로우와 이오플로우의 유럽연합(EU) 지역 유통사인 메나리니를 상대로 유럽통합특허법원(UPC)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또 다시 제기했다.
해당 소송으로 이오플로우는 UPC 회원국인 오스트리아·벨기에·불가리아·덴마크·스웨덴 등 17개국에서 이오패치 유통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오플로우가 겪고 있는 법정 공방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달 11일 이오플로우는 미국 로펌 '퀸 엠마누웰'(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LLP)로부터 35억원 규모의 해외중재신청 소송에 피소됐다. 이는 자기자본(589억원)의 5.9%에 달하는 규모다.
퀸 엠마누웰은 이오플로우가 인슐렛과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오플로우를 대리한 로펌이다. 이 과정에서 양사간 수수료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서 법정 다툼까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기존 소송이 장기화된 것에 이어 또 다른 소송까지 겹치면서 이오플로우의 소송비용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오패치는 이오플로우 전체 매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핵심 품목이기 때문에 법적 이슈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다면 경영실적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오플로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급수수료의 확대는 소송비용 충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맞다"며 "또 다른 법률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 특허 회피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계속해서 진행 중이며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퀸 엠마누웰과의 소송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신속히 분쟁을 종결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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