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제조사 '이오플로우'가 유럽 특허 침해 소송 본안1심에서 패소했다. 이 여파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항소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소송의 경우 패소 시 막대한 금전적 손해 외에도 글로벌 시장 진출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이오플로우에 치명적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유럽통합특허법원(UPC) 밀라노 중앙부는 이오플로우의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EOPatch)'가 미국 인슐렛(INSULET)의 유럽 특허(EP4201327)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오플로우는 인슐렛에 약 23만유로(한화 약 3억7458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UPC 가입 회원국 내에서 제조, 판매, 수입, 제공, 사용, 보유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UPC 가입 회원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웨덴 등 17개국이다.
이오플로우는 전기삼투펌프 기술을 기반으로 웨어러블 약물 전달 솔루션을 공급하는 의료기기 전문 제조기업이다. 2021년부터 전기삼투펌프 기반의 이오패치를 출시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으나, 인슐렛과의 특허침해 논란이 불거졌고 소송전으로 확대됐다.
이번 특허침해 소송 패소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유럽 내 실제 매출 규모가 크지 않아 당장 재무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패소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더 큰 규모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영업비밀 침해 시에는 막대한 손해배상 금액과 형사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앞서 이오플로우는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서 인슐렛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1심에서 패소했고, 약 8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이오플로우에 대해 제품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영구 금지명령도 검토했다. 다만 금지명령과 손해배상 간 이중 배상 방지하기 위해 유럽 및 한국 기존환자에 한해 6개월간 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오플로우는 즉각 항소했으며, 임시적으로 영구금지명령 중 일부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받았다. 유럽 및 한국 기존환자에 한해 추가 통지시까지 판매를 허용할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이오플로우는 미국 영업비밀 소송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영업비밀 침해의 '소멸시효'가 끝났다는 주장을 적극 펼치고 있다. 해당 주장이 인용되면 이오플로우는 미국 메드트로닉 등 해외 파트너사들과의 계약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해외 특허 전문 변호사는 "사실 특허침해 소송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특허를 침해했으면 특허사용료를 지불하면 그만이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소송 결과가 미국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는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오플로우가 인슐렛과 진행중인 소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영업비밀 소송"이라며 "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막대한 소송비용과 배상금은 물론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제품의 제조, 판매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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