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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예치금 이용료율 2.5%…원화거래소 중 최대
이태웅 기자
2024.07.20 09:02:44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맞춰 예치금 이용료 지급조건 등 발표

[딜사이트 이태웅 기자]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원화 거래가 가능한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제휴 은행과 협의해 고객 예치금 이용료 이자율을 확정했다. 예치금 이자율이 가장 높은 원화마켓 거래소는 코빗(연 2.5%)이다.


21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들이 예치금 이용료에 대한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공개했다.


예치금이란 이용자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거래소에 맡긴 원화를 의미한다. 지난해 말 기준 5대 원화마켓 거래소의 예치금은 업비트(케이뱅크) 3조9486억원, 빗썸(NH농협) 8690억원, 코인원(카카오뱅크) 1229억원, 코빗(신한은행) 564억원, 고팍스(전북은행) 78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은행)에 보관해야 하고 미리 마련한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용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이자 성격의 수익을 얻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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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용료율을 가장 높게 책정한 원화마켓 거래소는 코빗이다. 코빗은 업계 최고 수준인 연 2.5%의 이용료 이자율을 설정했다. 뒤를 이어 ▲빗썸 2.2% ▲업비트 2.1% ▲고팍스 1.3% ▲코인원 1.0% 순이다.


거래소별 예치금 이용료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보면 우선 업비트는 직전 분기에 발생한 예치금 이용료를 매 3개월마다(1·4·7·10월)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매 분기 첫 날로부터 10일 이내다. 예치금 이용료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는 원천징수된다.


빗썸은 오는 10월 10일 예치금 이용료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에 해당하는 15.4%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처음으로 지급하고 이후 지급 방식과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코인원은 정기지급과 수시지급으로 나눠 예치금 이용료를 정산한다. 정기지급은 매 3개월(1·4·7·10월) 첫 영업일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수시지급은 코인원 서비스 '이자 지금 받기' 기능을 통해 정기지급과는 무관하게 전일까지 합산된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세금과 관련해 소득세(예치금 이용료 세전 합산 금액의 14%) 및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코빗은 매월 3번째 영업일(법정 공휴일 제외) 예치금 이용료에서 이자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금액을, 고팍스는 매 1·4·7·10월마다 10영업일 내 이자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금액을 각각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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