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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민간 모펀드, 갈 길 멀다"
김태호 기자
2023.04.14 10:00:21
VC포럼 세션2… 법규개정·현행 세제혜택 만으로는 부족
이 기사는 2023년 04월 13일 11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태호 기자] 정부가 벤처투자 혹한기 대처 방안으로 민간자본 유입을 위한 '민간 모펀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 안착 기간 동안 정부가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오너스GC에서 '벤처투자 혹한기 펀딩·회수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딜사이트 벤처캐피탈 포럼에서 조성호 신한자산운용 특별자산운용팀 팀장(사진)이 민간 모펀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민간 모펀드란 정책금융 없이 민간 출자금만으로 펀드를 조성해 개별 벤처펀드(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를 의미한다. 대형 벤처캐피탈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투자자가 다수 자펀드에 분산투자를 집행하므로 운용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정책 목적의 투자의무 규제가 없어 수익성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조성된 민간 모펀드 규모는 약 3조원에 이른다.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1.5조원, 코리아IT펀드(KIF)가 5000억원, 신한자산운용이 7000억원, 우리PE자산운용이 3000억원 가량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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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팀장은 "그간 제한된 플레이어들만이 민간 모펀드를 조성해왔다"며 "이 제도가 활성화 되려면 더 많은 시장 참여자를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민간 모펀드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면서, 지난 11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돼 민간 모펀드 결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벤처투자법 개정안에는 민간 모펀드 결성 주체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 △자산운용사 △증권사(공동운용) 등이 명시됐다. 아울러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자펀드 의무출자 비중을 규정하고, 소규모 펀드 난립을 막기 위해 조합 결성 최소 규모도 정해질 예정이다. 의무출자 비중은 60%, 조합 결성 최소 규모는 1000억원으로 검토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민간 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다앙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자펀드 상장주식 보유 비중한도를 최대 40%까지 확대하고 사모펀드와 신기술투자조합 출자를 허용한다. 또 법인 및 개인 출자자에게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도 적용할 예정이다.


조 팀장은 "법규 개정이나 현행 인센티브만으로는 민간 투자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시장 참여자들에게 민간 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분간 정부가 모태펀드 등으로 마중물을 붓고 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점차적으로 비중을 줄여나가는 식으로 정부-민간 간에 밸런스를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며 "정책기관들이 오랜기간 쌓아온 모펀드 운용 노하우나 네트워크를 자연스럽게 민간으로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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