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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바 긴급승인 '불발'…일동 "조건부 승인 추진"
민승기 기자
2022.12.28 13:18:10
조코바 조건부 승인 심사 40일 이내 소요 예상
이 기사는 2022년 12월 28일 13시 1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일동제약 사옥 전경. 사진제공/일동제약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일본 시오노기제약과 일동제약이 공동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 국내 도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조코바의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요청에 대해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 등에 따라 정부구매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해외에서의 긴급 사용승인·후속 임상결과·구매 및 활용 상황 등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코바의 긴급사용승인이 불발되자 일동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승인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부 승인은 생명을 위협하는 희귀한 질환이나 코로나19와 같이 긴박한 상황 하에서 적용되는 의약품을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데이터가 조금 부족해도 허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족한 데이터 자료는 추후 제출해야 한다.


일동제약은 조코바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이기 때문에 허가 심사기간이 40일(영업일 기준) 이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조건부 승인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꿨다"며 "승인 신청 시점은 공개할 순 없지만 이전부터 준비를 계속 해온 만큼 곧 신청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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