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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거래소 동시 상폐된 위믹스
김가영 기자
2022.12.27 08:19:14
③'P2E 대장코인' 유통량 이슈 불거져 상폐 확정...상장·상장폐지 가이드라인 필요성 지적↑
이 기사는 2022년 12월 26일 16시 0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가상자산 시장은 유난히 추웠다.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를 크게 축소시킬 만큼 큰 악재가 한 번 발생하고 그 상처가 미처 아물기도 전에 다른 악재가 터져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자산은 몇 토막이 났다. 산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시장 규모도 축소됐다. 금융위원회가 2022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23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55조2000억원)보다 58% 감소한 수준이다. 팍스넷뉴스는 테라-루나, FTX, 위믹스, 솔라나와 클레이튼 등 주요 코인 급락 사태를 통해 2022년에 벌어진 주요 '악재'를 되짚어본다. 또한 이와 같은 사태가 왜 발생했으며 업계는 이러한 사태를 발판 삼아 어떻게 발전을 꾀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가상자산 시장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키워드는 'P2E(Play to Earn,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였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 침체로 대다수 P2E 게임이 발행한 코인들의 시세가 하락하면서 P2E 역시 투자자로부터 서서히 외면받기 시작했다. 특히 '러그풀(Rug pull, NFT나 토큰을 판매한 후 잠적하는 사기수법)'을 하는 P2E 프로젝트들이 횡행하면서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커지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쐐기를 박은 것은 위믹스(WEMIX)사태다. P2E 게임인 '미르4 글로벌'의 흥행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오며 높은 신뢰를 얻었던 위믹스의 유통량 이슈는 가상자산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위메이드는 이미 2018년부터 자회사 위메이드트리를 설립하고 위믹스를 발행한 후,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게임을 출시하기 시작했다. 2021년 10월 위메이드트리를 흡수합병 한 이후로는 블록체인 게임 사업에 박차를 가하며 위믹스를 시가총액 3조5000억원까지 끌어올렸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위믹스는 P2E 대장코인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지난 10월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 이하 '닥사')가 위믹스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후 거래소들과 위메이드는 공방을 이어오다가 지난 8일 최종적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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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쏘아올린 '투명성' 이슈

위믹스가 상장폐지된 이유는 불투명한 유통량 때문이다. 위믹스 사태 후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공시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5일 닥사 측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 10월 회사가 계획했던 유통량 보다 7000만개 가까운 위믹스를 추가 유통했다. 7000만개는 당시 시세로 약 1750억원 규모다. 이 때문에 닥사 회원사인 국내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는 지난 10월 27일 위믹스를 투자 유의종목에 지정하고 이를 공지했다. 지난 1월에도 투자자에게 별다른 고지 없이 1억800만개 당시 총액으로 2271억원 규모의 위믹스를 현금화해 논란이 됐다.


위메이드 측에서는 닥사에 반박하며 법원에 거래지원 종료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도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거래소 주장에는 충분히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어 이를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라고 밝히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위믹스는 4대 거래소에서 일괄적으로 상장폐지 됐다.


위믹스 사태로 인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상장된 대다수 코인의 유통량 이슈가 불거졌다.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코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공시를 할 법적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정기적인 유통량 공시는 개별 프로젝트의 도덕성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페이코인, 디카르고 등은 유통량 관련 내용을 공시하거나 업데이트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는 가상자산 공시 관련 법이 없는 데다, 각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은 수백개에 이르기 때문에 거래소들이 정기적으로 하나하나 점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프로젝트나 탈중앙화된 프로젝트는 유통량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관련 법이 제정되지 않는 이상 코인 공시 관련 논란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상장과 상장폐지 가이드라인 마련돼야"

위믹스가 불러온 또 다른 이슈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과 상장폐지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한 것이다.


위믹스의 유의종목 지정 당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닥사에 반박을 하고 나선 이유는 ▲투명하지 않은 심의 과정 ▲거래소 공지사항을 통한 결과 통보 ▲다른 상장 종목과 불공정성 등 때문이다. 장 대표는 상장과 상장폐지 가이드라인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거래소가 일종의 '갑질'을 하고 있다고 봤다.


현재 국내에는 가상자산을 상장하거나 상장폐지 할 경우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거래소들은 각자 상장과 상장폐지 정책을 만들었다. 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할 경우 어떠한 정책에 위배됐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설명을 기재해 공지한다.


이처럼 가상자산의 상장과 상장폐지 권한이 모두 거래소에 있기 때문에 코인 상장폐지를 결정할 때마다 거래소는 '갑질'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위믹스처럼 시가총액이 높은데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더욱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닥사 측은 이미 지난 10월부터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닥사 회원사가 상장을 위한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외부전문가가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상장폐지 가이드라인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모든 거래소가 참고할 수 있는 상장과 상장폐지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는 지난 11월 거래소의 상장폐지 정책에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점이 있을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가이드라인이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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