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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래 연구원 "닥사 위믹스 상폐 결정 담합 아니다"
김가영 기자
2023.01.13 08:21:56
"담합 통한 경쟁 제한보다 투자자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 강해"
이 기사는 2023년 01월 12일 16시 3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2일 닥사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가영 기자)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 협의체(DAXA, 이하 닥사) 회원사가 지난 12월 위믹스를 일괄적으로 상장폐지한 것에 대해 거래소 간 담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닥사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정책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여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담합 이슈를 판별할 때 중요한 것은 경쟁 제한성과 부당성인데, 닥사 회원사 거래소들이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이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 어떤 측면에서 경쟁을 제한했는지 입증할 근거도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슷한 다른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경쟁 제한과 공익적 행위를 비교해 판단했다. 닥사의 상장폐지 결정은 수수료 수익을 포기하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기준에 미달하는 가상자산을 퇴출시키는 행위였기 때문에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닥사 회원사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지난해 위믹스의 유통량 문제가 불거지면서 11월 공동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위메이드는 이들 거래소를 상대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월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닥사 회원사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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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는 "시장의 거의 100%를 점유하는 사업자들이 모이고 담합해서 어떤 가상화폐를 상장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알고있다"며 "닥사 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를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서 행동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담합행위로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닥사는 회원사들과 함께 지난해 10월 자체적으로 상장 폐지 기준을 만들고 공유한 데 이어 상장폐지 기준 마련도 논의 중이다. 


같은 날 발표를 진행한 김재진 닥사 사무국장은 닥사 회원사와 함께 상장폐지 공통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거래 사업자들의 역할"이라며 "닥사는 이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수립하고자 현재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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