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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가능성... 조달 환경 변수 부상
최지혜 기자
2026.04.10 07:00:16
국토부, 최장 8개월 영업정지 가능...조달환경 변화 '핵심'
이 기사는 2026년 04월 09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포스코이앤씨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딜사이트 최지혜 기자] 포스코이앤씨의 영업정지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수익성 악화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장기 수주여건과 조달 환경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영업정지 가능성을 예고한 상태지만 통상 대형 건설사들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영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많아 단기간 내애 경영에 도래할 영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포스코이앤씨가 이미 노출된 경영 리스크와 맞물려 발생할 수 있는 조달 리스크는 법적 대응만으로는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신안산선 5-2공구 붕괴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한 현장 감리 및 설계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포스코이앤씨에 최장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가 설계 오류와 사고 구간 내 단층대 미인지, 안전관리계획 미준수 등 부적정한 시공 관리로 인해 발생한 인재라고 판단한 만큼 시공사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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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질 경우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수익성 악화와 신용등급 변동이다.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이 현실화되더라도 기존 진행 중인 현장 공사는 중단되지 않는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신규 수주가 제한되기 때문에 향후 수익창출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신용등급 변동의 경우 수익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미 한차례 신용등급 전망이 악화한 상태다. 한국기업평가 등 3대 신평사는 지난해말 기존 'A+안정적'이던 포스코이앤씨의 신용등급 전망을 'A+부정적'으로 변경했다. 잇따른 안전사고와 미분양이 전망 하향의 원인이 됐다. 부정적 전망은 6개월 이내 신용등급 하향 가능함을 의미하는 만큼 올해 상반기말 추가 평가가 향후 포스코이앤씨의 조달환경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환경 악화가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기가 지연될 경우 포스코이앤씨는 약정에 따라 채무인수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포스코이앤씨가 책임준공 미이행 시 조건부 채무인수 및 원리금 상환 약정을 제공한 대출 잔액은 2조6056억원에 달한다. 


특히 대주단에게 제공해야 하는 손해배상 약정 규모는 8조3915억원에 달한다. 통상 책임준공 확약은 리스크가 낮은 약정으로 분류되지만, 공사 중단 등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손해배상 제공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게 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미 수차례의 작업 중단으로 인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확대된 상태다. 지난해 작업이 중단됐던 103개 현장의 평균 중단 기간은 27.9일에 달한다. 현장별로는 신안산선 5-2공구가 93일로 가장 길었다. 이어 김해 신문지구 공동주택(43일), 함양~창녕 고속도로 10공구(36일), 대구 사일동 주상복합(32일) 등에서 공차 차질이 빚어지며 책임준공 기한 압박이 커진 상황이다.


공사중단의 여파는 지난해 실적 지표에도 드러났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공사손실충당부채 1140억원을 인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16.9% 급증한 수치다. 하자보수충당부채 역시 1891억원으로 2.9% 증가한 바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국토부 사조위의 신안산선 5-2공구 붕괴사고 '인재' 결론에 대해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안전관리 전반을 혁신하겠다 밝혔다. 정부의 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유가족·부상자·광명시민에게 사과한 뒤 재발방지 대책으로 전사적 안전체계 구축과 현장 안전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영업정지 관련 대응책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정부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더라도 건설사가 통상 소송으로 맞대응하기 때문에 당장 포스코이앤씨의 수주 제동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난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시공능력평가 10위 건설사에 내려진 영업정지는 총 5건이었다. 하지만 처분을 받은 건설사 가운데 실제 영업이 정지된 곳은 전무하다. 최근의 경우 HDC현대산업개발이 20개월, GS건설이 10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은 상태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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