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고삐를 한층 더 조였다.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1.8%)보다 낮은 1.5%로 묶고, 중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이달 17일부터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등 수요 억제 장치도 전면에 내세웠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
핵심은 총량 규제의 추가 강화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1.5%로 낮추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지난해 88.6%에서 올해 87~87.5% 수준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단계적 하향 안정화도 병행한다.
정책대출도 조인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정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30%에서 20%로 축소하기로 했다. 청년·취약계층 지원은 유지하되, 그 외 영역은 전세보증비율 축소 등으로 관리 강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회사에 대한 압박도 한층 강화된다. 관리 목표를 미준수한 금융회사에는 엄격한 페널티를 부여한다. 지난해 초과분은 올해 관리 목표에서 차감하되, 초과 규모별로 차감액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목표치를 크게 넘긴 새마을금고는 올해 사실상 신규 가계대출 취급이 제한되는 수준의 관리 목표(0원)를 부여받았다. 초과분을 감안하면 원칙적으로는 '역성장'이 불가피하지만, 경영 여건을 고려해 최소한의 숨통만 열어둔 조치다. 금융위는 필요시 내년 목표에서 추가 차감 가능성도 열어뒀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잔액은 5조3000억원 증가해 관리 목표인 1조2000억원을 4배 이상 초과했다.
대출 구조 왜곡을 막기 위한 장치도 도입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를 신설해, 총량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줄이고 주담대만 늘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주담대 목표치는 우선 은행권부터 적용된다. 금융회사의 월별 가계대출 증가 규모의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하되 전년도 주담대 취급 실적 등을 감안해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수요 억제 측면에서는 다주택자 규제가 핵심이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한 다주택자의 대출은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다주택자 여부 확인 시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 등은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한다.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
임차인 보호 장치도 병행된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날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종료일(대책 시행일 전날까지 체결되는 묵시적 갱신, 발표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갱신계약의 종료일) 만기 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오는 12월31일까지 허가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유예해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출이 특정시기에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들은 월별·분기별 목표도 설정해야 한다. 개별 금융회사는 각 분기별로 총량관리 목표의 25% 내에서 취급해야 하며 1분기 관리목표를 초과하면 2분기 관리목표에서 즉시 차감한다.
다만 서민금융과 중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해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 위축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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