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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거래소 선정, 공정위 패싱하고 '전관 예우' 논란
박준우 기자
2026.01.26 08:58:11
한국거래소-NXT 무리한 밀어주기 논란…국무회의서 문제 제기도
(그래픽=신규섭 기자)

[딜사이트 박준우 기자] STO(조각투자) 거래소 선정을 앞두고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후보 기업 간 기술 편취 의혹이 지적된 데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협의를 생략하고 예비인가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STO 거래소 선정 예비심사 과정에서 한국거래소-코스콤(KDX) 컨소시엄을 비롯해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과 루센트블록 컨소시엄 등 총 3곳이 경합하고 있다.


앞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STO 거래소 추진이 급물살을 탈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잡음이 새어 나오며 주춤하는 모양새다. 


당초 지난 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조각투자장외거래소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 안건을 의결했었다. 이에 일주일 뒤인 14일 정례회의에서 최종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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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오는 28일 정례회의에서 최종안이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금융위의 공정위 패싱 논란으로 28일 확정도 불투명할 수 있다는 분위기 또한 감지된다.


현재 세 곳의 컨소시엄 가운데 한국거래소-코스콤(KDX)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사업에 참여시키려면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중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트레이드 지분 5% 이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이 생략돼 각종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원회 출신 인사가 다수 고위직에 분포된 한국거래소와 넥스트트레이드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각투자 거래소 선정에 잡음이 일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주도 하에 범부처가 나서서 조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런 와중에 공정위 패싱 논란까지 더해지며 기존 유력 후보로 점쳐졌던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 그룹에 악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술편취, 샌드박스기업 홀대 논란 등으로 인가 과정이 순탄치 않은 가운데 공정위 패싱 문제까지 거론돼 향후 법적 논쟁까지도 야기될 수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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