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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포스트, 2050억원 규모 CB 발행 결정
이다은 기자
2025.12.16 18:34:22
무릎 골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카티스템 美 3상 자금 조달
메디포스트 카티스템. (제공=메디포스트)

[딜사이트 이다은 기자] 메디포스트가 무릎 골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카티스템' 미국 3상 임상시험 '올인'에 나섰다. 연말을 전후해 임상을 위해 단번에 2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자금조달에 나섰기 때문이다.  


메디포스트는 16일 제10·11·12·13회 전환사채 발행 내역을 잇달아 공시했다. 4개 회차 CB 가액은 총 2050억원에 달한다. 


회차별로는 ▲10회 300억원 ▲11회 250억원 ▲12회 1000억원 ▲13회 500억원이다. 전량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신규 발행 주식 수는 1140만주다. 기존 발행주식 총수(3920만주) 대비 지분 희석률은 약 29.1%에 달한다.


조달 자금은 모두 카티스템 미국 3상에 투입된다. 회사는 종속회사 MEDIPOST INC.를 통해 임상 비용을 집행할 예정이며, 연도별로는 2026~2028년 이후까지 단계적으로 자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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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조건은 모든 회차가 동일하다. 전환가액은 주당 1만7981원으로 설정됐으며, 시가 하락 시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하한은 최초 전환가액의 70%로 제한된다. 표면이자율은 0%지만 만기 보장 수익률은 연 복리 5%다.


다만 임상 일정이 지연될 경우 수익률은 크게 뛰어오른다. ▲미국 3상 IND 승인(2027년 1분기 말) ▲일본 신약 승인(BLA, 2029년 1분기 말) 중 하나라도 기한 내 달성하지 못할 경우 만기 수익률은 연 8%로 상향된다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만기 상환액은 원금의 136.0%까지도 늘어난다.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도 폭넓게 부여됐다. 연결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100억원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주가 흐름이 내부수익률(IRR)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채권자는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일부 회차에는 판교 사옥을 사실상 안전판으로 둔 담보 조건까지 포함돼 있다.


메디포스트는 공시를 통해 "이번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카티스템 미국 임상 3상 진행을 위한 것"이라며 "향후 경영 환경과 임상 진행 상황에 따라 투자 금액과 집행 시점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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