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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호 재심 판사에…서울고법 형사13부 백강진
서재원 기자
2025.11.17 07:40:15
최신원 유죄·이재용 무죄…기업인에 엄격하면서도 사회적 파급 고려
이 기사는 2025년 11월 14일 09시 2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백강진 서울고법 형사13부 부장판사(출처=뉴스1)

[딜사이트 서재원 기자]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사장이 과거 분식회계 사건의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한 가운데 백강진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13부가 해당 사건을 맡게 됐다. 해당 판부는 최신원 SK네트웍스 전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의 재판을 맡은 곳으로 기업인이 연루된 사건에서 엄격한 판결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는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고재호 전 사장 측이 청구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에 대한 재심 재판을 맡게 됐다. 형사13부는 백강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 김선희 판사(26기), 유동균 판사(36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로 기업인 비위, 횡령·배임, 대형 형사사건 등을 맡고 있다.


최근 고 전 사장은 과거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의 무죄를 주장하며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고 전 사장은 당시 사건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며 원심 주장을 반박을 증거들도 새롭게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공범으로 지목된 선임자의 무죄 ▲당시 임직원들의 진술이 검찰의 압박에 의한 허위였다는 점 ▲KDB산업은행이 통제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적 특수성 등이다. 향후 공판에서는 고 전 사장 측이 제시한 증거들의 사실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고 전 사장이 8년 여의 옥살이 후 명예회복에 나서면서 해당 사건을 맡게 될 백 부장판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백 부장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로 수료하며 법조계에 입문했다.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이후 ▲대전지법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 ▲창원지법·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지난 2015년에는 캄보디아 특별재판소(ECCC) 전심재판부 국제재판관으로 임명돼 활동했으며 2023년부터 서울고법 형사13부 부장판사로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신숙희 대법관과는 부부판사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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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13부는 기업인, 특히 최대주주나 고위임원 관련 사건에서 엄격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초 2심 판결이 이뤄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배임·횡령 사건이 대표적이다. 재판부는 회사 자금을 대규모로 횡령한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당시 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대주주 일가가 기업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다"며 "이제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쉽게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업으로 성장한 SK그룹의 사회적 가치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증거와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린다는 평가도 있다. 실제 형사13부는 최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1심 판결을 유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고의성·부당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시하며 검찰이 기소한 총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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