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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건설, 법정관리 졸업 눈앞
김정은 기자
2025.09.08 09:36:21
法, 채권자 일부 부동의에도 '계속기업가치' 인정… M&A로 재무구조 개선 기대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지은 엘크루101 전경. (제공=대우조선해양건설)

[딜사이트 김정은 기자] 중견 건설사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을 받았다. 지난 3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6개월 만으로, 이번 결정으로 경영 정상화에 나설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회생법원 제51부(재판장 김상규)는 9월 5일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8월 29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조는 100%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채권자 조의 동의율이 가결 요건인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강제인가 결정을 내려 회생절차를 이어가게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회사는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다"며 조사보고서를 인용해 "파산 시 회생채권자 예상 배당률은 0%에 불과하지만, 회생계획안에 따른 경우 현금 변제 등으로 더 높은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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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판부는 ▲M&A를 통해 베릴파트너스로부터 152억원의 신규 인수대금을 확보한 점 ▲이를 재원으로 채권 변제가 즉시 가능해 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회생을 통해 근로자 고용을 보장하고 건설 산업 생태계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 등을 인가 결정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 2022년 12월, 전 경영진의 배임·횡령 의혹과 유동성 위기로 인해 1차 회생절차에 돌입했으나 M&A를 통해 회생계획 인가를 받고 올해 1월 절차를 종결한 바 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올해 2월 두 번째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번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으로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신규 자금을 기반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건설 관계자는 "채권단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과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안정적인 사업 수행과 철저한 경영 혁신을 통해 조속히 정상화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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