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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외국인 성형 부가세 환급제 연장" 법안 발의
민승기 기자
2025.10.13 14:42:55
올해 말 종료 예정…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위해 기한 연장 필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출처=의안정보시스템)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2일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미용성형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용역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한류 연계 산업인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소비를 유치한다는 목적 등으로 2016년 4월에 도입됐다. 해당 제도 도입 이후 외국인 의료관광객 증가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도입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판단, 특례 적용기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도는 올해 12월31일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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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등은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등 지원을 위해서는 기한을 2028년 12월31일까지 3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받는 외국인 환자는 2020년 11만7069명에서 지난해 117만467명으로 약 10배 증가했으며 해당 특례로 환급된 부가가치세 건수만 77만8148건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용성형 관광 활성화와 의료 관광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에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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