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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F, 외국인 성형 부가세 환급 중단…"재시행 요청할 것"
민승기 기자
2025.12.04 14:14:06
국회 본회의서 통과 못해…외국인 관광객 확대로 꾸준한 실적 상승세 자신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국내 택스리펀드 1위 기업 글로벌텍스프리(GTF)가 2016년부터 시행해온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연장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자 "폐지 후 부작용이 불가피 한 만큼 해당 제도의 재시행을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GTF에 따르면 국회가 최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세법개정안 13건 중에서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조세특례제한법 107조의3)제도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도입돼 시행돼오던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오는 12월31일부로 종료된다.


현재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으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는 연간 약 1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다만 이를 통해 유발되는 수조원 규모의 부가 소비 촉발 및 고용 창출 효과를 고려하면 이번 제도 종료에 따른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GTF 관계자는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 종료 시 매출 누락으로 인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격경쟁력 상실 및 신뢰도 하락으로 K-의료관광 활성화에도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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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GTF는 이 제도 폐지 후 발생할 여러 부작용을 감안해 다시 재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 재검토와 정책적 결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가 종료될 경우 GTF 실적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연결 및 별도 기준 모두 창사이래 최대 실적 이어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GTF 관계자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 자연증가에 따라 예상 영업이익 증가분이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으로 인한 영업이익 기여분를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결국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가 종료돼도 2026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2025년 대비 꾸준한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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