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권재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기업결합을 8개월 만에 조건부로 승인했다. 두 플랫폼간 소비자 데이터 결합으로 인한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제기하며 국내 소비자 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하고 상호 활용을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따로 내렸다.
공정위는 18일 신세계 계열사 아폴로코리아㈜와 알리바바 그룹 계열사 간의 합작회사 설립 및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공동지배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합은 아폴로코리아가 지마켓 지분 100%를 현물출자하고 알리바바 측이 신설 합작사인 그랜드오푸스홀딩의 지분 50%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올해 1월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며 합작법인 설립을 본격화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통상 30일, 필요 시 90일 연장이 가능해 최대 120일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이번 기업결합심사는 공정위가 세 차례 자료 보완 요청을 하며 8개월 가량으로 길어졌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경쟁사업자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형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1위인 알리익스프레스(점유율 37.1%)와 4위인 지마켓(3.9%) 간의 결합으로 결합 후 합산 시장점유율은 41%에 이를 수 있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G마켓과 알리의 데이터 결합으로 시장 지배력 강화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지마켓의 5000만명 규모 회원 데이터가 알리의 분석 역량과 결합되면 소비자 데이터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봤다. 이로 인해 네트워크 효과가 가속화되고 플랫폼 쏠림과 시장 고착 가능성이 커진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G마켓·옥션과 알리를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G마켓·옥션과 알리간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내렸다.
또한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 이용을 금지하고(소비자 데이터를 다른 형태의 데이터에 반영하여 우회적으로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도 금지) ▲해외직구 외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상대방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것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노력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데이터 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한 첫 사례"라며 "디지털 시장의 경쟁 질서를 수호하고 소비자 후생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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