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농심 신동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피하기 위해 2021~2023년 사이 총 39개사를 그룹 소속회사에서 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회사들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6일 농심의 동일인인 신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매년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 등으로부터 계열회사, 친족·임원계열회사의 주주, 비영리법인 현황 자료와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받는다.
다만 신 회장은 2021∼2023년 대기업 집단 지정 판단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10개사와 임원 회사 29개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농심은 2021년 대기업집단에 지정돼야 했지만 누락 제출에 따라 지정을 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농심의 2021년 기준 자산총액은 4조9339억원으로 집계됐는데, 누락된 회사의 자산총액은 938억원으로 이를 더하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자산총액 5조원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최소 64개 회사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공시의무 등 대기업집단 규율을 받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심지어 일부 회사들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목적과 근간을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의 중대성이 크다고 보고 신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신 회장은 농심과 농심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오랜 기간 재직해 계열회사 기준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며 계열회사 감사보고서 등을 보면 친족 회사의 존재도 알았을 것이란 점에서 허위 제출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동일인 확인 통지는 이미 존재하는 지배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확인적 행위'이므로 통지 여부와 상관없이 신 회장이 지정자료 제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뤄지도록 감시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심 측은 "해당 사안은 과거에 담당자의 착오로 발생한 사안이고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돼 현재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 저희의 입장을 잘 소명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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