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로 선정된 5대 금융지주 및 은행(신한·KB·하나·우리·농협)의 올해 자체정상화 및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은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에 따라 2020년 12월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 후 2022년부터 매년 마련해오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이 FSB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 및 금산법상 작성기준에 대체로 부합하고 중대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과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들을 예금보험공사(예보) 및 D-SIFI에 통보했다.
금융위는 자체정상화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완·개선 필요사항을 발굴,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지주와 은행이 자체정상화위원회를 각각 운영함에 따른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비해 '이행상충 관리절차'를 마련 및 정비토록 했다. 이어 위기시 자체정상화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가 적절히 마련되었는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체정상화계획에 포함토록 했다.
또한 최근 디지털 뱅크런 사례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감안해 ▲뱅크런 지표 및 거시경제 발동지표 다양화 ▲다양한 위기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 실시 ▲관련 2~3년 주기 계획 마련 등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을 당부했다.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한 예보에 대해서는 정리재원의 신속한 조달방안 마련 및 정리시 IT 보안대책 강화 등 보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올해 승인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이 전년도에 비해 고도화된 위기대응체계를 반영하고 있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회복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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