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범찬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4000만원 어치의 코스피‧코스닥 ETF(상장지수펀드)를 사들였다. 이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시장에 재확인시켰다는 평가다.
이 후보는 28일 대선 캠프 라이브 채널 'K-이니셔TV'에서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를 주제로 한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ETF 2000만원, 코스닥 150에 투자하는 ETF 2000만원을 매수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에 매월 100만원씩 5년간 총 1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이날 방송을 진행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코스피 지수를 500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에 대해 언급하자 이 후보는 "될지는 모르겠지만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스피 5000을 넘기기 위해선 우리나라 산업구조 재편이 있어야 한다"며 "주식시장도 바꿔야 하고, 주가조작과 물적분할도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경제 공약 중 하나로 현재 코스피 지수의 두 배에 달하는 5000 시대 개막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취임 후 중장기 경제성장 로드맵을 제시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주가조작, 시세조정 세력이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사익을 챙기는 임직원이나 대주주의 불공정 행위도 엄단한다.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원인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는 데 주력한다. 우선적으로 주주 충실의무 등이 담긴 상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민주당 주도 아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무산됐다.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제'도 활성화 한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더불어 상장회사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장기주식과 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할 계획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 대표의 공약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지만, 자본시장 일각에서는 코스피 5000달성이 실현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27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논평을 내고 상법개정이 이뤄지면 5년 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를 위해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비롯해 ▲법 개정 통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하고 세율 인하 ▲자회사 상장 원칙적 금지(예외시 모회사 주주 보호 방안 필요)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사 모자회사간, 계열사간 합병시 공정가치로 평가 ▲밸류업계획 발표 및 실천 모든 상장기업 의무화가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는 "PER(주가수익비율) 기준으로도 아직 주가 상승 여력이 많다"며 "국장(국내증시)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는 다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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